증여세 합산신고 시 기납부세액에는 이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만 입력합니다. 신고나 납부 지연으로 인해 추가 부담했던 가산세는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확인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
- 이번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를 산출
- 산출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합산 대상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확인하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전 증여 당시 적용받았던 신고세액공제 금액도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나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각각의 산출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나요?
증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전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