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여 입력해야 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원칙과 시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공공사업 보상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 명세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증여재산 명세 입력 단계에서 재산 구분과 종류를 선택
- 현금은 증여 금액을 평가가액란에 입력
- 부동산 등은 산정된 시가를 입력
-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계산하여 입력
증여재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시가 우선 적용: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수용·공매·감정가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우선 적용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산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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