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확정 후에는 자경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감면을 소급하여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실제 농사를 짓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농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영농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경 사실을 입증하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신청주의(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원칙)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통한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 사후관리 요건 점검: 감면 후 5년 이내 농지 양도 또는 영농 중단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요건 준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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