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받거나 제3자를 거쳐 우회하여 증여받는 행위는 과세 대상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며,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년 전 증여받고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동일인 합산 대상 해당 |
| 자녀가 직접 증여받지 않고 제3자를 거쳐 우회하여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상 |
동일인 합산 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는 규제 대상입니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누적 증여액 확인: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되므로 10년 이내의 내역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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