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억 5천만 원 공제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와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특례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세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기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적용 요건 |
|---|---|---|
| 기본 증여재산 공제 | 5천만 원 (성인) / 2천만 원 (미성년)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평생 통합 한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점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 기간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평생 합산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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