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윗대 친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세 수정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세금신고」에서 「증여세」를 클릭
- 「수정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전자신고를 완료
서면 제출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과거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90% 감면 혜택 확인
- 기납부세액 확인: 10년 이내 합산된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이 아닌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 합산 신고 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