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10년 공제 기간 내 추가 증여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잔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동일인 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봅니다.

추가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
  2. 법정 공제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만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3. 합산된 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확인하려면

  • 관계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10년 총 공제 한도 내 잔여액 점검
  • 기납부세액공제 가능액: 현재 산출세액 중 합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공제 가능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첫 번째 증여 시 공제 한도 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증여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가 새로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