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잔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봅니다.
추가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
- 법정 공제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만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 합산된 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확인하려면
- 관계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10년 총 공제 한도 내 잔여액 점검
- 기납부세액공제 가능액: 현재 산출세액 중 합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공제 가능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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