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출산 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통합 한도 확인: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 1억 원 유지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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