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가 2회 이상인 경우 각 증여 건별로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대해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과 요율과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20%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세금을 줄이려는 고의적 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별 세부 산출 방법과 합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 각 증여 건별로 계산한 가산세 금액을 모두 합산
산식: (무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0022)
가산세를 감면받아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을 위한 신고 시점 확인
- 1~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을 위해 해당 기간 내 제출
- 3~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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