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세율 구간에서 증여 가능한 최대 금액은 과세표준 상한인 5억 원에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1억 원,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억 5,000만 원(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6억 5,000만 원)까지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상한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20%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구간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의 지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0% 세율을 유지하며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가액은 과세표준 상한액인 5억 원에 개별 공제액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관계별 증여 한도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기본 증여재산공제액 확인
-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액 1억 원 합산
- 확인된 총 공제액에 20% 세율 구간 상한인 5억 원을 더하여 계산
| 수증자 구분 | 증여재산공제액 | 20% 세율 적용 최대 증여액 |
|---|---|---|
| 배우자 | 6억 원 | 11억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5억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5억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5억 1,000만 원 |
*성년 자녀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 원)를 추가로 받는 경우 최대 6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요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공제 적용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후 공제 잔액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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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20% 세율이 적용되는 최대 증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형제나 친척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20% 세율이 적용되는 최대 증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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