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배우자 공제(6억 원)나 혼인·출산 공제(1억 원 추가) 등 더 높은 공제액이 적용되거나, 채무를 함께 넘겨받아 과세가액이 공제 범위 내로 줄어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5억 원)이나 가업승계(10억 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는 별도의 특례 공제액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방식을 활용하면 해당 채무액만큼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전체 재산가액 확인
- 인수한 채무액이 있다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자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른 공제액 적용
-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결과가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 없음
(증여재산가액 - 인수채무액) - 증여재산공제액(또는 특례공제액) = 과세표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
- 창업자금 특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 가업승계 특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다면 10억 원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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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출산 시 적용되는 1억 원 추가 공제는 기존의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6억 원까지 공제되는 기준은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인가요?
공제 한도 이내라서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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