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를 마쳤더라도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유 등이 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
- 산식: 과소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을 적용
-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을 적용
-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
- 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 (미납세액 × 100분의 3)
- 미납 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와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을 합산
가산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적용 착오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
- 재산 평가 가액 변동 점검: 법정신고기한 이후 재산 평가 가액의 변동으로 세액이 결정되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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