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대출 등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 전체 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출 2억 원이 담보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며 자녀가 대출금을 갚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금융기관 대출금 2억 원을 실제로 인수한 경우 | 증여가액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대출금을 인수했으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 미인수로 추정하여 5억 원 전체에 증여세 부과 |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명되는 때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확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증여자 신고 의무 점검: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자의 신고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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