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재산 규모가 작으면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유리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사전 증여를 통한 과세 대상 분산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와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과세 방식과 공제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피상속인 재산 전체 기준 과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수증자가 취득한 재산 기준 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 | 수증자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
| 공제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등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등 |
| 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합산 기간 |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 해당 없음 |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여 시점과 자산 가치를 판단하려면
- 자산 가치 상승 예상: 증여 시점 가액으로 세금이 결정되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방안 검토
- 증여 시점 점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므로 시기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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