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4월 30일이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시점에 따라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사람이 4월 30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 증여받은 사람이 5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한 납부 의무자는 해당 신고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지역 담당 세무서) 등에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기한인 7월 31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므로 해당 일자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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