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대납하더라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액의 과세 기준과 연대납세의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남의 빚을 갚아 줌)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대납액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납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사유 | 상세 내용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지 요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판단
- 세액 산정: 증여세 대납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까지 계속 합산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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