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국내 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재차증여 해당 |
|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 | 재차증여 미해당 |
증여세 대납 시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연대납세의무 사유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비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한 강제징수 곤란 상황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 재차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