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만 추가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발생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충분함에도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 추가 증여 해당 |
|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납한 경우 | 추가 증여 미해당 |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주소 불분명이나 납부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수증자의 소득 증빙이나 자산 현황 확인
- 예상 세액 산출: 10년 이내의 과거 증여 가액과 대납 예정액 합산
- 신고 여부 점검: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신고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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