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증여자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부부(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증여자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자별로 신고서 작성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증여세 신고 시 기한과 합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자가 부모님과 같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관계라면 두 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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