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남남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국인 증여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인 수증자가 해외에 있는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납세의무 있음 |
|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납세의무 있음 |
|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해외에 있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납세의무 없음 |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납세 범위 판단
- 신고 대상 결정: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증여자의 납부 가능 여부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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