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했으나 자녀가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 | 추가 증여 해당 |
| 증여자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했으나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 추가 증여 미해당 |
증여세 대납액의 과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자가 이를 대신 부담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책임)를 지는 상황에서는 이를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가산세를 방지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확인 후 추가 증여 여부 판단
- 법정신고기한 내 합산 신고: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하여 신고
- 증여재산가액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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