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저가·고가 양도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해당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대상을 점검하려면

  • 수증자 거주자 여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확인
  • 증여 재산 유형: 저가·고가 양도나 채무면제 이익 등 제외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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