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저가·고가 양도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 해당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대상을 점검하려면
- 수증자 거주자 여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확인
- 증여 재산 유형: 저가·고가 양도나 채무면제 이익 등 제외 대상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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