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대리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의 법적 신고 및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수증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불가 |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의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를 대리로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전자신고 완료: 홈택스에서 증여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접속하여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입력 후 완료
- 연대납세의무 이행: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로도 세액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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