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의 직계비속에게 각각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 2명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성인 자녀 A에게 5,000만 원, 성인 자녀 B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성인 자녀 A에게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가액 점검: 수증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준수 여부: 증여 시점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2,0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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