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수증자가 부채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채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와 상속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와 상속 시 부채를 반영하는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수증자의 증여세를 산출
-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
상속세 계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확인
-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전액 공제
- 공제 후 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
채무 공제 요건을 적절히 적용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할 증빙 점검
- 발생 시기와 대상: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제외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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