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서,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부동산 잔금을 직접 이체하는 행위는 현금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동산 잔금을 직접 이체하면 현금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
- 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PDF 파일을 업로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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