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합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목별 증여재산가액 합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합산 절차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과세가액 산출
상속세 계산 시 합산 절차
-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의 수증자를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로 분류
-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재산 합산 시 제외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 제외 대상 점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여부 확인
-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 산정 시 제외하고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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