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과거 10년 내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
- 합산된 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액은 현재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직계존속 증여 합산: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
- 가산 제외 대상 확인: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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