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증여세 과세최저한과 가산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산출 기준이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확인: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범위 내 여부 점검
- 납부 세액 발생 여부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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