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420만 원인 경우 증여세는 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가액보다 크거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척으로부터 42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42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면제 |
| 수증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420만 원인 경우 | 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별로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점검: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도액 확인
-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판단: 공제 후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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