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약 1억 6,005만 원,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약 2,91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으면 약 1억 7,169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 자격)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30% 세율과 9천만 원의 누진공제(세율 단계에 따른 공제액)를 적용합니다.
8억 원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 8억 원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 결정
- 성인 자녀 예시: (8억 - 5천만) × 30% - 9천만 = 1억 6,500만 원
- 배우자 예시: (8억 - 6억) × 20% - 1천만 = 3천만 원
증여세를 신고세액공제와 함께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추가 공제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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