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혈연관계) 또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신고 완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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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향후 자금출처 증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0원으로 신고해두는 것이 좋은가요?
배우자나 다른 친족에게 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신고 방법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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