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 각 그룹별로 10년간의 누적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할 때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이미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어머니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직계존속 그룹별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각 그룹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시에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판단하려면
- 잔여 한도 판단: 10년 이내 동일 그룹 친족의 증여 사실 확인 후 공제액 차감
- 과세가액 합산 신고: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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