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받는 것과 10년 후 한 번에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매년 증여하더라도 10년 내 총 공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복원되어 일시 증여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동안 받은 가액(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비교 기준매년 또는 일시 증여10년 주기 증여
공제 한도 복원10년 이내 한도 생성 불가10년 경과 시 한도 복원
합산 과세 여부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계산10년 이전 증여분 합산 제외
주요 특징증여액 증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공제 한도 반복 활용으로 세부담 완화

증여재산공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 증여 주체별 합산 여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는지 판단
  • 성년 여부에 따른 한도 차이: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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