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 동안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간과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 동안의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법정 공제 한도(법으로 정한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 단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
  2. 직계존속 배우자 합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액을 합산 후 공제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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