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공제 한도 내라면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계별 공제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관계별 공제 한도와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계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의 공제를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해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 공제 금액을 합산해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혼인·출산 공제 한도 관리: 두 항목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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