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과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맞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적용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별 공제 요건과 특례 적용 기한을 점검하려면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 축소 여부 점검
  • 특례 적용 기한 점검: 증여일이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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