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를 받으면 10년 주기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나요?

증여재산공제 주기는 매 증여 시점마다 그날로부터 과거 기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추가 증여 시 기존 주기가 연장되지 않고 새로운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산 기간을 다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방식과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며, 합계액이 공제 한도(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첫 번째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남은 공제 한도 확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과거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확인
  2.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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