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이전 공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액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전액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년 뒤 아버지로부터 다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가 11년 뒤 아버지로부터 다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과 한도 복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공제 한도액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을 때 합산하여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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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직계존속)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10년 이내에 증여를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이전 증여 시 남은 공제 한도를 다음 증여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일 때 증여를 받고 성인이 되어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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