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며,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산 및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을 합산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
산식: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세 과세최저한과 공제 누적액을 점검하려면
- 과세최저한 확인: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과거 공제액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 기준이므로 이전 공제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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