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 증여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져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과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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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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