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져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과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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