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해당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액을 합산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액을 누락한 경우 |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내역을 합산하려면
- 사전증여 내역 포함: 증여 당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증여세 신고 이력 점검: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 증빙에 유리한가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10년 이내 증여분을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증여 당시 세금을 납부했던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