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법정 공제 한도 내에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10년 이내라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
- 동일인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해당 10년 기간 동안 이미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파악
- 관계별 공제 한도에서 이미 받은 공제액을 차감하여 이번에 적용 가능한 잔여 공제액을 산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기타친족 여부 확인: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임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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