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마다 과거 10년의 증여 내역을 소급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방식과 관계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공제 기간은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기록을 확인하는 소급 계산 방식입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공제 한도를 다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내역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기타 친족 범위에 따른 1천만 원 공제 적용 여부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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