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10년의 기간을 주기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관계별 공제 한도액까지 다시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1년 전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5년 전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년이 지나면 이전 공제 내역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공제 한도가 생성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계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축소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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