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를 받았더라도 법 개정으로 한도가 늘어났다면 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존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전액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합산과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년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추가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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