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증가한 경우 이전 증여분과 합산하여 늘어난 공제한도까지 추가 증여가 가능한가요?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를 받았더라도 법 개정으로 한도가 늘어났다면 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존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전액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불가

증여재산공제 합산과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년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추가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해당 여부 확인
  2.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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