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공제 한도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주기로 한도가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복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를 적용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액을 판정합니다. 이미 한도까지 공제를 받았다면 이전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새로운 공제 한도가 발생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의 배우자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기간 계산 시 합산
- 수증자의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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