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인적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관계별 공제액과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혼인 및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해당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 내역 확인: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잔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증여 시점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는 신고일이나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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