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총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년 주기로 2,500만 원씩 두 번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년 6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받은 경우 | 한도 초과분 과세 |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범위를 결정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부모 증여 합산 점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0년 내 5,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과거 증여 가산 신고: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가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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