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되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특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비과세 증여재산 |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가액 |
| 공익법인 출연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 |
| 장애인 증여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 합산배제증여재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대상 확인: 상속인(10년) 또는 상속인 외의 자(5년) 여부에 따른 합산 기간 적용
-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소재 재산 증여 여부 점검 후 합산 대상 결정
- 합산배제증여재산 확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산정 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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